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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보관함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가능한 고임목보관함!

by 해담엔지니어링 2023. 1. 26.

제설함/FRP제설함/모래함/적사함/도로제설함/제설용품/고임목보관함/나무고임목/플라스틱고임목/FRP고임목보관함/PE보관함/PE고임목보관함/플라스틱보관함/고임목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번 작업은 과천시에서 의뢰를 주었고,

갈색의 고임목보관함을 제작하였고 로고까지 예쁘게 부착이 되었습니다.

PE고임목보관함은 제품 가운데에 가림막이 있어 규격별로 고임목을 보관하기에 적당하고 PE를 주원료로 사용한 친환경제품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여 인기좋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041-33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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