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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표주

다양한 문구로 제작합니다.접도구역표주,도로경계표주

by 해담엔지니어링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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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이란,

도로 구조의 손궤를 방지하거나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20m)를 넘지 않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은 표주로 안내하고 있는데 설치 간격으로 평지는 200m내외, 곡선 지역 및 취락 지역은 50m내외, 산지는 500m내외, 주요도로, 철도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양측면에 설치, 농경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논두렁, 밭두렁 등의 그 외곽에 설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주세요~(☎ 041-333-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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